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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 1 장 총 칙
  • 제1조(목적)
     이 규정은 서울농학교 총동창회 회원으로서 모교와 동창회의 명예를 현저하게 빛내고, 사회에 모범이 되는 동문을 선발하여 포상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명칭)
     본 상은 '자랑스러운 동문상'이라 한다.
  • 제3조(수상대상)
     본 상의 수상 대상은 서울농학교 총동창회 회원 1인 또는 20인 이상의 단체가 될 수 있다.
  • 제4조(시상일)
     본 상은 매년 1회 정기총회에서 시상한다.
  • 제5조(시상내용)
     본 '자랑스러운 동문상'은 총동창회장 명의의 상패와 부상으로 하고 부상의 내용은 동창회 이사회에서 결정한다.
  • 제 2 장 수 상 자 격
  • 제6조(수상자 자격)
    본 상의 수상자는 서울농학교 총동창회 회원으로서 그 인격과 삶이 타의 모범이 되어 만인의 존경을 받으며 사회 각계에서 비난의 대상이 되지 않는 개인 또는 단체로서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자로 한다.   1. 본 상의 수상자는 매년 1인을 원칙으로 하되 20인 이상의 공동 혹은 단체도 될 수 있다.   2. 본 상은 생존자에게 시상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다음의 경우는 예외로 한다.    가. 위원회에서 수상자로 결정한 후에 사망한 자    나. 위원회가 그의 생전의 업적을 특별히 인정하는 자   3. 모교 또는 본 동문회의 발전에 기여한 공로가 탁월한 개인 또는 단체.   4. 서울농학교의 명예를 드높이는 데 현저한 공로가 있는 개인 또는 단체.   5. 정치․경제․사회․문화․교육 등 국가와 사회발전에 기여한 공이 탁월한 개인 또는 단체.   6. 기타 본 상의 수상자로 적당하다고 인정한 자.
  • 제7조(공적기간)
     공적기간은 모교를 졸업한 후 다년간의 삶의 행적과 공적을 포함하여 당해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 업적을 주로 반영한다.
  • 제 3 장 수상 후보자의 추천
  • 제8조(추천공고)
    총동창회장은 당해연도 '자랑스러운 동문상’시상계획을 정기총회개최 50~60일 전에 동창회 홈페이지 게시판에 공고하고 추천권자에게 추천 의뢰하여야 한다.
  • 제9조(추천권자)
     수상후보자 추천권자는 다음과 같다.   1. 본 총동창회 회장단 및 운영위원회   2. 본 총동창회 이사회 의장단 및 이사회   3. 고문 및 원로회   4. 각 기별동문회   5. 동문회 20인 이상의 연서명
  • 제10조(추천서류 제출)
     추천권자는 다음 서류를 추천공고일로부터 10일 이내에 동문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1. 추천서 1통(소정양식)   2. 피추천자 이력서 2통   3. 피추천자의 심사에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공적조서 또는 증빙서류   4. 명함판 사진 2매
  • 제 4 장 수상 대상자 선정
  • 제11조(심사위원회 설치 운영)
     본 상의 시행에 관한 업무를 관장하기 위하여 '자랑스러운 동문상 심사위원회'(이하 '위원회'라 칭함)를 둔다. 심사위원회는 서울농학교 총동창회장이 위원장이 되고 위원장이 동창회 이사 중에서 14명을 위촉하여 총15명으로 구성하여 다음과 같이 수상 후보자를 결정하야야 한다.   1.위원장은 수상후보자 추천 마감일로부터 15-20일 이내에 위원회를 소집하여 수상대상자를 결정해야 한다. 단, 수상대상자 선정의 신중을 기하기 위하여 위원회 소집 횟수는 초심, 중심, 종심 등 3회를 소집하야 결정한다.   2. 시상문안과 부상은 수상자의 공적내용에 따라 당해연도별로 위원회에서 결정한다.   3. 총동창회장은 수상후보자가 결정되면 총동창회 정기총회 20일전에 총동창회 홈페이지에 이를 공고하고 수상대상자에게 공문으로 공식 통지한다.
  • 부 칙
  • 제1조 (시행)
    1. 자랑스러운 동문상 포상은 2008년에 처음 시행하였다.   2. 본 규정은 2009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
  • 제2조 (유보조항)
     본 상은 심사위원회에서 수상 대상자가 없다고 판단하면 유보할 수 있다.
  • 제3조(관련서류)
     수상후보자 추천을 위한 공적조서 등 관련서류는 별도서식에 의한다.